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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상식

두달남은 차량 개소세 1.5%인하!!!

신뢰의이과장 2018. 11. 28. 11:45

차량 개별소비세 1.5%인하??

어느정도의 변화가?!!!


안녕하세요~

롯데렌터카 신뢰의 이과장입니다.

카톡문의 하기 : https://open.kakao.com/o/s2doC8Y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하는데,

 

'생필품을 비롯한 대부분 제품과

값비싼 제품에 똑같은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비판과 `사치성 물품 소비를 줄이자`

국가 정책 방향으로

힘을 얻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차량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감면 하였으며

 

 

 

이번달 19일부터 적용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2015년 8월 말에서 2016년 6월까지

시행 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차량을 구매하면

저렴한 차종은 30만원정도에서

고가의 차량은 100만원 이상까지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아반떼 스타일 14,200,000

-> 13,940,00026만원 인하

 

소나타 스타일 22,600,000

-> 22,190,00041만원 인하

 

그렌져 스타일 31,050,000

 -> 30,480,00057만원 인하

 

G80 럭셔리 48,800,000

-> 47,910,000 89만원 인하

 

k3 트렌디 15,900,000

-> 15,610,00029만원 인하

 

k7 럭셔리 22,700,000

-> 22,280,00042만원 인하

 

k9 플래티넘I  54,900,000

-> 53,890,000101만원 인하

 

 

 

7월부터 12월까지!!!!

"개" "소" "세"

적용 된다고 하니

 

차량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에 장기렌트의 장점을 더하면

차량구매의 최적의 조건인데요.

 

 

"개" "소" "세" 차량가인하까지!!!

 

더하면 최고의 저렴한 차량구매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렌터카의 장점을 소개해드리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에 

비해 월 대여료가 저렴해요!!



차량을 빌려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취등록세, 보험등 차량에 드는 비용이 

월대여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겁니다!



 사업자분들 경우엔 차량살 때 

초기비용이 들지않아 자본금 활용에 용이하죠


그리고 차량이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사업자나 법인이신 분들은 

재산세 절감에도 도움이 되죠


LPG차량도 렌트가 가능해요!!!!


원래 LPG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인수가 가능하나,


5년간 LPG차량을 렌트 후,

인수를 하면 누구나

LPG차량을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정비망을 통해서 편리한 사고, 

고장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 중 제주도나 타지역에서 단기렌트를 

이용하면 50%를 할인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대차 서비스라는게 있는데 

새로운 차량을 렌트해주는 것 이기에

 

차가 나오는 기간동안 차가 필요하실 때 

비슷한 급의 차량을 미리 빌려주는 서비스

있어서 차량 사용에 용이합니다.


 계약기간동안 차를 타고 차량이 싫증난다

싶으면 반납을 하고 다른차를 타시면되요!!!


인수를 하고 싶으면

남은 인수가를 내시고 쭉타시면 되구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차 금방금방 질려하시니..

 

이게 장기렌트의 메리트죠


차량에 구매, 장기렌트에 관심이 있으시면



 

명함클릭!!

롯데렌터카 이과장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동차는 구매는 신뢰입니다!! 

항상 믿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상담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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